资讯

북한은 ‘사회주의 노동법’ (제66조)에 산전 60일 (2개월), 산후 180일 (6개월) 등 총 240일 (8개월)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. 이 규정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.